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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정발초등학교 규칙

  • 1999. 4. 14 제정
  • 14차 개정 2023. 03.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발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정발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어울려 잘 놀고 꿈을 만들어 가는 행복한 정발 교육’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정발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0번지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학년제, 학기 및 휴업일 등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1. 01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국가가 정하는 공휴일
    • 개교기념일 : 3월 18일
    • 4계절 방학
    • 학년말 휴가
    • 학교장 재량휴업일
    • 토요휴무일
  2. 02제 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제 16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 03제 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4. 04제 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편성)
본교의 학급 수는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11조(학생정원)
  1. 01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02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과정수료, 졸업

    제11조(학생정원)
  1. 01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02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13조(수업운영)
  1. 01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02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03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4. 04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05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6. 06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1. 01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2. 02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출결처리)
  1. 01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장기결석일수는 3일 이상으로 하며 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2. 02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외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생리로 인한 결석(월1일)시 출석으로 인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0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로 한다.
    • 온라인 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니다.
      제15조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허가 기간

      비고

      관심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20일 이내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반일운영가능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주의

      경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심각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고,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로 제출한다.

  4. 04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은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함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 하게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에는 학부모 소견서나 담임 의견서를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제1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01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제17조(학생평가)
  1. 01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02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3. 03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과정수료의 인정)
  1. 01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2. 02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재 취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제19조(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01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8조,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입학 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3. 03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 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과정수료?졸업?명예졸업)
  1. 01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교육과정 이수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2. 02학생의 각 학년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단, 정원 외 관리 대상자가 당해 학년도에 재입학한 경우 수업일수가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3. 03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단,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을 인정한다.

제7장 입학, 전학, 취학의무의 면제

    제21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0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2. 02만 5세 아동으로서 교육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3. 03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하되 만5세아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3월말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22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1. 01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0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03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4. 04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1. 01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할 때
    학생의 보호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받을 때
  2. 02학교장은 제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의 순으로 학생의 출석을 독려 및 독촉한다.
    결석당일 이후 1일(2일째): 유선 연락 실시(행정정보이용을 통해 확인 소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결석당일 이후 2일(3일째): 가정 방문 실시(학교 교직원,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필요시 경찰에 협조 요청)
    결석당일 이후 5일(6일째): 결석 학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결석당일 이후 6일(7일째): 보호자와 학생 내교 요청(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담)
  3. 03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또는 ‘2회 이상 출석 독려를 하였으나 결석 상태가 계속되는 학생’의 경우 장기결석 학생 현황,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결석 당일 이후 8일(9일째)에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전입학)
  1. 01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주민 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2. 02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04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5. 05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유예자 및 장기결석학생의 학적관리)
  1. 01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고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2. 0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 03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4. 04장기 결석 학생이 학교로 복귀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복귀현황을 문서로 복귀일 이후 2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26조(재 취학, 편입학)
  1. 01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2. 02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재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제27조(구성)
  1. 01제18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28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 학습 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10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9조(포상)
  1. 01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2. 02학생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0조(징계)
  1. 01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2. 02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03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4. 04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31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학생자치활동)
  1. 01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2. 02학교장은 전교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교 어린이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33조(학부모회의 설치)
  1. 01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발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2. 02‘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학칙개정 절차

    제34조(학칙개정 절차)
  1. 01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 02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03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04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 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01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02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차 개정, 2002.12. 0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차 개정, 2005.11..29.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3차 개정, 2007.12..27.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4차 개정, 2009. 2..10.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5차 개정, 2010.12..17.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6차 개정, 2011. 6. 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7차 개정, 2012. 5. 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8차 개정, 2013. 9. 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9차 개정, 2015. 9. 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차 개정, 2016. 4. 15.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0차 개정, 2017. 4. 10.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1차 개정, 2018. 4. 1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2차 개정, 2020. 6. 0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3차 개정, 2022. 4. 0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4차 개정, 2023. 3. 01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