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② 사용 신청자 경합시 (추첨/선착순 등)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별도 통보하며, 추첨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②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수 있다.
③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② [별지2호]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을 따른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