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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 개방 및 이용시간

1. 개방 및 이용시간
구분평일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운동장17:00 ~ 18:30미개방17:00 ~ 18:30
교실, 체육관(강당)미개방미개방

2. 사용절차

  • 가. 사용자의 학교시설이용신청서 작성. 접수(홈페이지 · 행정실에 비치)
  • 나 . 학교측의 사용허가 통보(구두 · 전화 등)
  • 다.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사용일 1일전까지)
  • 라.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
  • 마 ·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원상복구(청소 등)

3. 이용수칙

  • 가.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나.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다.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 라. 시설 이용 중 야기되는 제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 마.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 시설 이용을 거부합니다.
    • 1)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 2)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 3)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 4)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 고 판단될 때
    • 5)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6)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전대, 강습행위등)
    • 7)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031)902-0184(행정실), 홈페이지 jeongbal-e.goegy.kr로 하시기 바랍니다.